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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확장되는 문화비 소득공제 헬스장·수영장 포함! 필라테스는 왜 제외?
2025년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가 기존의 도서·공연 중심에서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헬스장·수영장 이용료가 본격 포함되며, 필라테스·GX 같은 교습형 강습도 일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가 다소 복잡해 “필라테스는 제외됐다”는 오해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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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는 30% 공제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등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결제한 이용료는 3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한도는 최대 300만 원으로, 90만 원의 세액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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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테스 강습비는 ‘일부’ 공제 가능
필라테스처럼 강사와 함께 수업을 듣는 교습형 프로그램은 강습비가 50% 공제 대상입니다. 단, 시설 이용료와 강습비가 별도로 결제되어야 하며, 결제 방식이 합쳐져 있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외’가 아니라 조건부 공제인 셈입니다.
✅ 사업자 등록 체육시설만 해당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카드 사용 전 사업자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는 국세청 홈택스나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공제받는 방법은?
-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
-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
- 사업자 등록 확인 후 이용 시 소득공제 가능
- 강습비는 분리 결제 시 50% 공제 혜택 적용
📊 공제율 정리
항목공제율조건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 30% | 문화비 등록 사업장에서 결제 시 적용 |
필라테스·크로스핏 등 강습비 | 50% | 이용료와 분리 결제 시 적용 가능 |
연간 공제 한도 | 최대 300만 원 | 총합 기준,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적용 |
▶️ 지금 준비하세요!
✅ “헬스장 등록 전, 사업자 등록 여부 꼭 확인하세요!”
✅ “필라테스 공제받으려면 강습비와 이용료를 나눠 결제하세요!”
✅ “문화비 소득공제, 7월부터 달라집니다 — 절세 기회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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