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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내용·신청방법·지급액 완벽가이드|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by Shuvil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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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내용·신청방법·지급액 완벽가이드|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실직했을 때 생계 걱정을 줄여주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제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신청해도 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지”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해 지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구직급여의 핵심 내용, 신청 조건, 지급액 계산 방법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모의계산기로 지급액 확인


📌 구직급여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국가제도입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 모의계산기로 지급액 확인

🔍 공식 명칭은 **실업급여(구직급여)**이며,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합니다.


✅ 수급 자격 조건

항목내용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직 사유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이어야 함
근로 능력 즉시 취업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구직활동 요건 지정된 횟수만큼 워크넷 구직신청,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등 필수
 

⚠️ **본인 사직(자발적 퇴사)**일 경우 수급이 제한되므로 주의!


📝 구직급여 신청 방법

1. 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직신청

  •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 필요
  • 이력서 등록 및 구직활동 계획 수립

2.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고용보험(www.ei.go.kr) 사이트 통해 신청
  • 퇴사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제출 필요

3. 수급자격 인정 교육 이수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수강 (의무)

4.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보고

  • 2주~4주 단위로 구직활동 결과 보고 및 실업인정 신청

💰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법

  • 지급액 기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지급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름
연령 & 가입기간최소~최대 지급일수
50세 미만 & 10년 미만 120일~150일
50세 이상 or 10년 이상 최대 240일
 
  • 2025년 기준 1일 지급액 한도:
    • 최소 77,680원
    • 최대 77,680원 (※매년 변동)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모의계산기 제공됨 (아래 링크 참고)


🔁 구직급여 수급 중 주의사항

  • 재취업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
  • 구직활동 인정 요건 강화: 단순 이력서 제출만으로는 인정 안 됨
  • 훈련 참여 시: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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