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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상·하한액 변경 완벽 정리
오는 2025년 7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핵심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나란히 인상됩니다. 이번 조치는 해마다 시행되는 정기 조정이지만, 실제 납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체감 변화가 클 수 있습니다.
✅ 1. 무엇이 바뀌나? – 상·하한액 변경 내역
- 상한액: 월 617만 원 → 637만 원으로 인상
- 하한액: 월 39만 원 → 40만 원으로 인상
국민연금공단은 물가와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합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 상한·하한이 매년 소폭 인상되는 구조입니다.
✅ 2. 실제로 얼마나 더 내게 되나?
- 상한액 적용자(고소득 직장인):
총 납부액 최대 약 1만8000원 증가
→ 본인 부담은 약 9000원, 나머지는 회사 부담 - 하한액 적용자(저소득 지역가입자):
총 납부액 약 900원 증가
중간 구간에 있는 가입자들도 각각의 소득에 맞춰 소폭 인상됩니다.
✅ 3. 누구에게 영향이 있는가?
- 직장가입자: 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
- 지역가입자: 전액 본인 부담, 부담 체감도 높음
-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 선택 가능
특히 고소득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매년 인상 폭이 누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정 설계 점검이 필요합니다.
✅ 4. 왜 인상되는가?
- 물가 상승 반영: 실질 임금 상승률 3.3% 반영
- 연금 재정 안정화: 더 많은 보험료 확보로 미래 수급 안정화 도모
- 국민연금의 신뢰도 유지 목적
✅ 5. 가입자가 지금 해야 할 것들
- 본인 소득 확인 후 납부 예상액 계산
- 월 보험료 예산 재조정
- 회사와의 급여 공제 금액 확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개별 상담
📌 핵심 요약
항목변경 전변경 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 617만 원 | 637만 원 |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 39만 원 | 40만 원 |
고소득자 보험료 상승 | 약 월 1만8000원 | 약 9000원(개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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