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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조건, 2025 개정부터 반드시 확인할 항목!
📌 육아휴직조건, 2025 개정법까지 완전 정리!
👶 육아휴직조건이란 무엇일까?
육아휴직조건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 가능한 휴직 요건을 말합니다
2025 개정법에 따라 최대 1년 6개월로 기간이 연장되고,
맞벌이 부부·한부모·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추가 혜택도 적용됩니다
🔎 핵심 육아휴직조건 5가지 정리
- 자녀 연령 기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최소 근속 요건
– 휴직 시작 전날까지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필수 - **휴직 최대 기간**
– 단독 부모 휴직: 최대 1년
– 맞벌이 등 조건 충족 시 부모별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 분할 사용 가능 횟수
– 최대 3회 분할, 총 4회까지 휴직 배분 가능 - 휴직 급여 기준
– 2025년부터 휴직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상한
🛠 육아휴직조건 확인하고 신청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 📝 HRD‑Net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조건 재확인
- 📄 사업주에게 휴직 30일 전 신청 —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요청
- ✅ 근속 6개월, 연령·분할 횟수 등 요건 미리 준비
💡 육아휴직조건 충족 후 급여 신청 방법
- 육아휴직 개시 1개월 후부터 휴직급여 신청 가능
-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사이트에서 급여 신청
- 필요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증빙 등 준비
📌 2025년 변경된 육아휴직조건 핵심 정리
- 💡 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
- 💡 급여 상한: 첫 6개월 월 250만 원 지급
- 💡 분할 가능 횟수: 최대 3회
- 💡 자격 확대: 맞벌이·한부모·장애아동 부모 모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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